[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조사협회 설치 근거 조항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