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