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기준의 범위에 기술적 기준 외에 관리적 기준을 추가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개선 권고 및 그 이행실태 확인·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