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정태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ㆍ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