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매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하고, 청년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날에 발표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청년의 날에 청년들에게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