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