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