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이용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