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하는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