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