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