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이태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