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채용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