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현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E형간염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발병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선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연고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장은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하도록 함,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 이후 해부에 응하거나 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환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