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기준 상한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