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신창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학교 석면해체작업 시 현장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