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종민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