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