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9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