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용 법률인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을 반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장비 점검·정비와 운용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