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송기헌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