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