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이동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