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