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