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박성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