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