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정갑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자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방지교육의 비용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