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5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