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완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해산, 관할구역, 회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