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