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법에 맞추어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종전 법률 제명 인용조문 정비(「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측량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