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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한홍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윤한홍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1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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