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