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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특례를 규정함,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하고,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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