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강병원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