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