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위성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