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 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