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유민봉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