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