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