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성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간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안을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