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 대상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