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