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정부가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