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매년 공중화장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