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정부가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