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