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장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